2.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
원고가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사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에 누가 피고로 되는가의 문제이다.
1) 표시설
사망자가 당사자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실제는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피고가 사자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경사가 있는 산지에 무거운 천공기를 등에 메고 올라가서, 오전 8시부터 11시 50분경까지 약 4시간 동안 계속해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
원고가 보험기간 중에 원고의 지배 관리 범위 안에 있지 않은 자가 무단 운전하여 가다가, 무단횡단하고 있던 이 사건 사고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그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고 당시 위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자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고가 위 보험기간 중에 원고가 이
원고의 주장을 근거로 연대납세의무의 위헌성여지를 살펴보고, 연대납부의무가 헌법 제11조, 제23조, 제37조 제2항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②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과세방식을 비교, 연대납세의무와의 관련성 여부
행정편의와 높게 상속세액이 책정되는 강점을 지닌 유산세 대
사망했다. 유족은 B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패키지 여행 도중 일어난 사고에 의한 사망이므로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 있다. 따라서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VS
피고
정글투어는 체결된 여행계약의 여행일정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망